2020년 2월 28일 금요일

해고 vs 권고사직



해고 vs 권고사직

글을 시작하면서 사실 ‘성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으나, 제목 자체가 주는 따분함과 그 ‘성과’를 논하기 전에 그 성과에 따른 인사적 결정이 가져오는 혹은 가져온다고 믿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해고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성과와 관련해서 직원을 해고하기는 너무도 어려워서 차라리 하늘에 별을 따러 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이다. 물론 5인이하의 사업장 등 몇몇 예외적인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굉장히 노동자(흔히 말하는 근로자)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많은 언론과 일부지식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를 손에 꼽으면서 아니라고 대한민국만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나온다. 일부 나라에서 법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면, 혹은 법적으로 그렇게 친노동자적이지 않다고 해도 더 무서운 사회적 관습이나 혹은 기업의 평판에 대한 기회비용과 맞먹는 관심 등으로 인해 노동자를 해고하기는 쉽지가 않다. 아니 해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기회비용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결정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미국이 그렇다. 물론 또 몇 가지 경우를 들어서 아니라고 할 사람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기업은 대부분 근무하는 노동자를 영화에서 보듯이 하루아침에 “당신 짤렸어!”라고 하면서 박스 하나 안겨주면서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 특히 과거에는 그 기회비용 중에 법적소송 비용 등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더 큰 부담을 가진다. 인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는 영속할 수가 없다. 당신이 다니는 회사는 그런 것 같지가 않다고, 딱 잘라 말하면 당신은 좋은 직장이 가져야 하는 한 가지가 결여된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해고, 정확하게는 정리해고라고 하겠다. 왜냐면 직장에서 짤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혹은 자기자신에게 언제가 닥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해고는 정리해고이기 때문이다. 정리해고 외에도 ‘해고'가 있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징계해고 인데, “잘못을 저질러 짤리는 것” 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적겠으나,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회사돈으로 술 한 잔 더 먹겠다고 하다가 짤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 이라는것이다. 나중에 다시 얘기 하겠다.

위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걱정하는 해고는 정리해고 라고 했다,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인 일 잘하는 노동자가 짤리는 이유는? 이 해고는 무슨해고 인가? 일 잘하는 당신을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동의, 서명도 없이 해고통보를 했다고 하면 이건 불법해고이다.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 상담하자. 물론, 나중에 이 부분도 다루겠다.

그럼 정리해고는 무엇인가? 정리해고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행령으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
해고회피 노력
노동자 전체 혹은 대표와의 사전협의-거의 동의수준이 요구된다
해고근로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및 합리성
최소 한달 전에 노동부에 해고계획을 신고

대한민국 노동법이 친노동자적이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의 몇 가지 중에 한가지를 만족시키셔 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모두 만족시켜야 정리해고가 가능해서, “고용의 유연성"이 없다고들 한다. 사실이다. 위의 경우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특히 1번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는 정상적인 비지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3년 연속 재무제표의 빨간색 숫자가 있어야 하고 (적자라는 얘기다) 추가로 사업의 매각 혹은 인수합병 등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이미 떠날 사람 다 떠나고 없고 새로운 사람도 그 회사를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회사 들어가서 나중에 왜 자르냐고 머리띠 두른 당신은 판단력 부족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직장생활에서 흔히말하는 문제가 되는 정리해고(엄격하게는 "정리해고"가 아니고 그냥 "해고"다)는 멀쩡하게 비지니스를 잘 하고 있는 회사가 일시적인 조직의 변경, 재무적인 압박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수를 줄여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정리해고까지는 잘 가질 않는다. 물론 가는 경우도 있다. 예전 쌍용자동차의 경우가 해당하는 사항인데, 앞에서 얘기한 해고회피노력으로 이전배치 & 발령,  노동자측과의 협의 & 동의의 절차로 ‘희망퇴직’이란 절차가 정리해고 이전에 거의 들어가게 된다. 희망퇴직은 해고가 아니라 순수히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발적인 퇴직'이지만. 통상적으로는 ‘권고사직'이란 용어로 일선의 고용청에서는 받아들인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손을 들긴 들었지만, 회사가 ‘권고'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발적인 퇴직과 권고사직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실업상태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퇴직(원거리 통근 이라든지, 이사, 육아라던지 하는 것을 제외하면)의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일정시간의 교육만 이수하고, 구직노력을 계속 한다면 최고 270일까지 글을 쓰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약150만원 한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취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 ,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겠다..대졸 사무직으로 구성된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회사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상황은 거의 발생하질 않는다. 보통은 그 이전 단계인 희망퇴직 절차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물론 100% 마무리가 되지는 않는다. 몇 % 혹은 몇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회사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게된다. 추가적인 조치에는 대기발령, 격오지 발령 등을 포함해서 간혹은 정말로 강제정리해고까지 가기도 한다.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Verdun에서 Mémorial de Verdun 가기

각자 여기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나..일단 먼저 와본 사람으로서 정보를 제공함.
우선 TGV를 타고 뫼즈 TGV역에서 내린 후에 버스타고 Verdun SNCF역까지 왔다면..버스에서 내리면 좀 황당할 것임. 아무 것도 없고..심지어 기차역도 문을 닫은 듯
화장실이 급해서 역 바로 앞에 있는 바에 들러서 맥주 한 잔 시키고 화장실 이용.
맥주 맛남. 동네 아자씨들 수다떤다고 정신 없음.
숙소가 IBIS라 일단 걸어야 함.약 4킬로 정도. 구시가지를 지나오는 데 오래된 중세시대 주택 느낌에 좁은 계단에서 문신한 이쁜 애들이 담배 피우다 눈을 들어 쳐다봄. 조금 무서움.
Memorial de Verdun은 구시가지에서 약 10키로..내가 묵고 있는 IBIS에서는 약 8키로 떨어져 있음.
Verdun에서 북동쪽을 보면..구릉지 같은 넓은 언덕이 보이는 데 그 안에 숨어 있음.
걸어서 감..1시간 30분 정도 걸렸음.
버스가 그 구릉지 아래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일요일이라 뜸하기도 하고...복잡하고 귀찮아 아이폰 지도 켜고 걸어 갔음.
도로를 따라 가다 어느 순간 좌회전 해서 구릉지을 올라가게 되는데, 애플지도를 따라가면 중간에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음. 일종의 샛길인데 비포장 도로..바리케이트를 넘어서 가면되나,,,바른 길을 원하는 분은 한블럭 더 가서 좌회전 하면 됨.
숲속으로 들어가면 조금 무섭기도 함..10개월 간 70만명이 전사...걷다 보면 벙커도 보이고...
렌터가 없음..택시 있는 것 같긴 한데..도무지 부를 수가 없음.
물 한병 챙겨 넣고 걸어. 여자 혼자서는 좀 많이 무서울 것임.
가볼만한 가치 있음. 좀 더 걸어가면 메르켈이 방문한 두오몽 나옴.

해고 vs 권고사직

해고 vs 권고사직 글을 시작하면서 사실 ‘성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으나, 제목 자체가 주는 따분함과 그 ‘성과’를 논하기 전에 그 성과에 따른 인사적 결정이 가져오는 혹은 가져온다고 믿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먼...